“△△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 한의사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 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또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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