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진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산모 사망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를 법정구속 함으로써 대한민국 분만의사들은 이제 분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구속하고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사회는 부검 결과에서 보듯 이 사건은 태반조기박리 중에서도 일명 ‘은폐형’으로 조기에 진단이 매우 어려운 의료진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과실 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하는 착오적 판결로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만일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황당함과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하여 바로 잡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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