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보험인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권 및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논의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9일,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며,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국민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임에도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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