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01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 사례다.

그 밖에도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 원 ▲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 ▲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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