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 및 공유 절차 ▲위해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에 나서게 되다.

식약처는 7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식‧의약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고, 한국소비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소비자 상담정보, 소비자원 자체 조사 정보, 응급실‧소방서 사고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긴급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식약처와 협력해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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