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9년생, 재태기간 40주)은 2015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4gtt(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8gtt(태아심박동수140회/분), 16gtt(태아심박동수131회/분), 20gtt(태아심박동수132회/분)를 투여받았고, 경막외 마취 카테타를 삽입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날 신청인의 자궁경부가 5cm 개대(태아심박동수 137회/분), 9cm까지 개대(태아심박동수 121회/분)되었는데 신청인이 힘을 잘 못주어 의료진이 신청인을 좌측 측와위로 하여 쉬게 했다.

이후 분만 진행부전으로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태아심박동수 168회/분), 수술실로 이동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132회/분였다.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궁이 전면 가로로 2cm, 좌측 측면(나팔관 쪽) 수직으로 25cm 파열, 태반조기박리(80~90%), 복막강 혈종 소견이 있어 신생아 분만 후 자궁적출하였고,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점수가 1분 0점, 5분 0점으로 심박동수가 0회/분으로 사실상 사망하였으며 심장마사지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료진은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했다.

신청인은 분만 당일 21:1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신청인 및 태아에게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었음에도 제왕절개술 중 신청인의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산하였는데 이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위자료 등 합계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산전 진찰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가 정상이었고, 제왕절개수술 전까지 태아나 자궁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왕절개수술로 인해 자궁이 파열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의료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가 분만 과정 중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 것으로, 발생원인 및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2015. 7. 14. 20:55경 기초태아심박동수가 현저하게 증가된 소견이었으므로 그 즈음에 자궁이 파열되면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만 감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신 40주에 측정한 초음파 계측 후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 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자연 진통으로 자궁 경부가 9cm까지 개대되었으나 그 이후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고 산모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자 의료진이 보호자와 산모의 동의를 받고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 역시 적절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7. 14. 21:25경 제왕절개술을 시작한 후 자궁 전면 벽에 2cm 횡파열, 나팔관 쪽 좌측 측면벽에 25cm 종파열이 확인되자, 자궁 저부를 횡으로 절개하여 분만을 실시한 후 자궁 출혈을 막지 못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파열된 자궁을 적출하고 수혈을 실시하였고, 신생아에게도 출생 직후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강내 흡인 및 심장 마사지,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하는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였는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응급조치는 적절했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정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는 분만과정에서의 불가항력 태아 사망으로 판단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 3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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