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의 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실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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