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회의원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상정하자 이에 간호계는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로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하여 금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특정 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형태”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으로 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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