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첫 법정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현재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 자문형(2021), 소아청소년형(2021)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2018년 33개, 25개에서 5년 동안 60개와 50개로 확충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사회형 등)을 개발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서 국제수준으로 확대된다. 우선, 특정 질환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중심에서 폐, 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성인 심혈관질환·신부전 등 13개 질환, 소아는 8개 질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 800개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체계적 보고 및 평가 방안 마련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개설 등 교육 체계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의료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내년부터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키로 했다.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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