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제주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연구소는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된 것으로, 따라서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 의회는 지난 6월 20일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24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감사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