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화장품 등록검사규정에 대해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7-21일)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도 했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EU‧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은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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