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 한국엠에스디(유) ‘저박사주’를 비급여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1일, ‘저박사주’ 효능 및 효과에서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으로 되어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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