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의 경우 현행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 2급은 0.04이하인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가 시각장애가 되는 것이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올해 장애인 연금액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30만원, 차상위계층은 70%인 25만3750원이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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