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고 요양급여 진료비용을 청구한 회원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A회원은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812건의 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예방접종 당일 진료 1,812건에 대해‘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별도 진료를 했다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이 있어야 하나, 수납대장에 비급여 비용만 수납하였고, 환자들 또한 별도 진료가 없었다’는 일부 수진자 조회 증언을 바탕으로 허위청구로 간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즉각 해당 회원과 함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별도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대한 충분한 소명, 몇 명의 환자의 공단 측 수진자 조회를 반박할 1,812명의 환자로부터 진료를 했다는 사실확인서 보완, 일방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적극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조언을 했다.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검찰은 복지부의 거짓 청구, 요양급여 사기피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회원이 예방접종 당일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복지부, 공단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사기죄 무고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예방접종 당일 별도 진료, 검진 당일 별도 진료 등 비급여진료 당일 별도진료 유사사례에 대하여 공단 등으로부터 사기행위 간주 민형사 피소 우려가 많으므로 회원들의 본인부담금 징수, 진료 기록 철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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