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며, 전라남도 의회에 한방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34개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평균 11.2%, 전남도 인신성공률은 13.5%로, 자연임신률 20-2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임치료가 임신율을 높이기는 커녕 정상적인 자연임신조차도 저해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며, 결국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전남도 의회 차영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으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로 어떻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전남도가 제대로 난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법을 보다 많은 난임여성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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