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자칭)비상대책위원회가 위법적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차기회장 직선제 실시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며, (자칭)비대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산의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산부인과 통합을 원한다면 즉시 (직선제)산의회를 해체하고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금년 내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빠른 길 이라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그동안 (자칭)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산의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산의회 회원이라는 명분으로 3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회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위법적으로 회원총회까지 개최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정지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원총회를 위법적으로 진행한 (자칭)비대위와 고상덕 임시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이제 (자칭)비대위는 더 이상 회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또 다시 소모적인 법적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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