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달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했으며, 48건은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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