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93년생, 여)은 2012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호르몬 혈액검사 결과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은 망인을 칼만증후군(Kallman syndrom)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했다.

망인은 2012년부터 2014년 1월8일까지 총 3회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를 외래 방문해 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4년 5월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 구급대에 신고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신청인들은 경구피임제인 야즈정 처방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망인에게 약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망인이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폐색전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이 사건은 진단은 적절했다. 폐색전증과 이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색전증이 경구피임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부검 소견이 없어 진료기록만으로 야즈정 복용과 폐색전증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은 있어 보인다. 여경구피임제 처방시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과 복용 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흡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및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나, 폐색전증과 같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금연 등과 같은 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진단 및 처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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