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맹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의협은 저수가와 최저임금 상승, 간호등급제 등의 인력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 되는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수지 분석 등은 이미 건강보험 청구와 국세청 세금신고 등으로 갈음하여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또 다른 회계업무만을 가중시켜 경영에 타격을 줄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영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급에 저리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세제완화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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