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현행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제정할 경우 타 보건의료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이어져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붕괴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등 은 현행 의료기사법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설 행위로서,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재정 투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용 추가는 재정부담을 야기시키고 국민의 의료비용 지출 역시 확대될 것 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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