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강섭 팀장은 “원격의료는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원격의료를 추진하지 않는다. 현행법 내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복지부 의견을 전했고, 전후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 ICT방문간호 시스템 전산구축사업 추진에 대해 이것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원격의료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해명했다.

입장은 명쾌하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내용으로 건보공단이 이 내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의협이 알려줘서 알게 됐으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워낙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는 사업이다보니 의협과 지역의료계에 복지부 계획을 설명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덧붙여 “커뮤니티케어는 우려와 기대가 많이 섞여 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로 올해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선도사업은 성공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험을 쌓아 확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문의료는 수가수준, 진료거부에 대한 조화, 책임소재의 문제, 안전의 문제, 장기적 방향성 등에 대해 현장에서 설왕설래가 있기에 국민들의 우려가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진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지역 1차의료기관(의원급)이 담당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방문진료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어도 이는 국민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로 의료인들에게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에 대해서도 환자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사업은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다”는 두 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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