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에 긴급히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과 같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인해 치료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의 위해 우려 발생 시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마련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희소‧의료기기의 국가 공급체계 마련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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