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대표 김지현)은 보톡스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A형)가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제로 7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톡스주는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보톡스주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실제 엘러간에서 경부근긴장이상증 환자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D-PROBE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4번의 보톡스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중증도 31%, 장애 26%, 통증 33%의 개선 효과를 보인 바 있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는 “경부근긴장이상증은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보톡스주의 이번 급여 적용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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