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새롭고 획기적인 것보다 치밀히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원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잘 이끌어 오면서 안정된 상태가 됐다. 이 토대위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겠다. 새롭고 획기적인 것보다 치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법조인,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끌고 있는 윤정석 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논어의 勿憚改過(물탄개과·잘못을 고치기에 망설이지 말라), 過而不改是謂過矣(과이불개시위과의·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를 인용해, 다시 한번 기준과 내용을 살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중재원이 도입한 것이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 혁신단은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도 높은 업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도록 방향을 잡았다.

윤 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돼 법에 의해 자동개시 대상이 변경, 확대된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도 도입 이후 장애 2-3등급 사건 의뢰중 불참 현황을 감안할 때 자동개시 대상 증가는 연평균 43건으로 예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로 확대 시행되어도 전체 신청건수 대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증가 대상으로 예상되는 49건은 지난해 신청건수 2926건의 1.4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만의료기관 분담금(7대3 비율)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게 된 것은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보상재원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의료기관 부담비율 조정 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윤 원장의 입장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거리가 멀었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더 자주 연락하고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서로 공조해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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