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데 따른 것.

이 제도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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