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첫 시간에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복환 변호사(현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의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실제 행정처분 사례로 본 봉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관련 법령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노조인 동남권 원자력 병원 의사노조 위원장인 김재현 이사가 지난 2월 병의협에서 진행한 봉직의 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봉직의사들이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의협에서 제안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안)” 과 봉직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강좌는 2019년 7월 14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되고,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3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www.hosdo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