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0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게 현실”이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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