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18차 학술대회서 공진선 실장이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진료에 필요한 대부분은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발생하는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신포괄수가제도. 10년전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시작되던 이 제도가 보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559개 질병군에 대해 민간병원 12곳(공공 2곳 별도)이 자율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올들어 8개소가 확대된데 이어 7월부터 4개소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질병군도 567개로 늘어난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실장은 9일 중앙대병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18차 학술대회에서 ‘신포괄수가제 발전방향 및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33개소며, 그렇게 되면 101곳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포괄수가(기준수가+일당수가), 비포괄수가(행위별수가), 인센티브(정책가산)로 구성된다.

포괄수가는 포괄항목의 100%와 비포괄항목(조정계수 적용·약제, 재료)의 20% 비용으로 산출한다. 행위별수가는 의사적 서비스 100% 산정, 급여진료비 평균의 80% 산정(약제·재료), 인센티브는 공공병원은 포괄비용의 최대 35%, 민간병원은 포괄비용의 최대 30%에 알파가 추가된다.

민간병원 참여는 자발적 참여에 의하되, 정보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은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5만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에 참여할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보훈병원, 아동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진료 기관등을 대상으로 올해 공모하고 내년 1월 시범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공 실장은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제도만의 기본수가, 효율성지표반영 확장 가능한 조정계수, 효율성·정보관리·자료제출 보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적정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영구 이사장

한편 이영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한림의대)은 기자들과 만나 “중증질환자를 많이 볼 경우, 직전연도 코딩이 아닌 그 이전의 코딩을 적용함으로써 병원의 손해가 크고, 경증질환을 많이 보면 수익이 더 좋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큰 병원은 고가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이를 처방하면 병원이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 심평원은 개별 사안은 손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며,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별도로 “학회는 상대가치 기본이 되는 회계조사, 행위분류, 의사업무량 등에 대해 연구자의 중간발표와 참석자간 깊은 토론을 통해 제3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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