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회원 300명의 서명을  받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공익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복지부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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