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의약품의 관리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INN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 13만 회원과 함께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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