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5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청음 주관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23개 응급검사분야 급여화에 이어 7월1일부터 응급·중환자 대상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 비급여 105개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독감검사,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마취중 심음·폐음·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 급여 전환되고,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보험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검사비용 부담이 평균 3만1000원에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심장질환자의 심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 )부담하면 된다.

   
 

또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87개 항목도 급여화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를 건강 보험적용 , 의료비 부담이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천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준다.

급성심정지환자에게 체온조절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보험을 적용했다. 초음파(단일표적) 검사 실시 장소는 응급실·중환자실로 한정했으며, 현행 보험가격을 20% 하향 조정해 환자부담은 보험적용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 기준 평균 5만-15만원이 1만2000원-6만원(본인부담 60%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

이를 위해 연간 평균 350억원 내외(298억-408억원, 보험자부담기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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