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열제품은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안전위원회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한 것.

조사결과, 알앤엘은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 제공한 사은품(이불, 베개 등)도 안전기준을 넘었다.

지구촌의료기가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ehotek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16일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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