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는 4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가 근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보호에 나섰다.

두 기관은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학회를 포괄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 의료전문가로서 근거 중심의 정보마련과 교육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심뇌혈관, 호흡기, 알레르기, 안과 등에 대해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의학회 협력을 통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상세 건강수칙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일선 의료인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진료 시 참고하고 중요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인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홍보를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수칙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건강영향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응에 일조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해 근거 기반의 정보를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인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