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3일, 대통령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하면서 ‘양방’ 주치의라는 의료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를 ‘양방’으로 폄훼한 청와대 관련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히 사용된 이번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왜곡된 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은 나올 수 없다며,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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