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태의 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과밀화로 합리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응급환자의 범위와 분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아닌 심야에 아플 때 찾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국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으로 주최한 ‘응급환자 범위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

이날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분류하는 Table 1를 사용한 경증·중증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실 내에는 약물치료 환자들과 특수시술 및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Table 1은 환자의 상태를 쉽게 구분해 치료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로 빠르게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며 “응급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의학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치료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물치료만으로 좋아지는 환자들은 응급실 내 80%로 환자들 치료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위급한 환자의 수술이나 특수 시술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응급의학회 정진우 이사는 응급상황 분류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 아닌 의료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이사는 “광범위한 응급환자 범위로 야간이나 휴일에 열나는 소아까지 응급실을 찾고 있는 현실로 응급실 과밀화가 상급병원에 집중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이 대안으로 해소하려 하지 말고 응급환자만이 응급실을 찾을 수 있는 응급환자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최재성 정책센터장은 응급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체계 재구축 ▲질병과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개선 ▲비합리적 의료소비자의 본인 부담 증가 ▲지역별 야간 및 주말 진료체계 구축 ▲119에 통합된 응급상담전화 분리를 주장했다.

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행역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역내 119-종별응급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진전략과 국회의 제도 및 예산 지원 법안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건사무관은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국민이 응급환자의 기준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병원 방문 이전 상담과 병원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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