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 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안전 보장 보다는 안전한 수술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적인 9개 학회가 한 법률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뇨의학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정형외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9개 외과계 학회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반대 이유로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들의 인권침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 훼손 ▲외과계 기피 현상 더욱 심화 등 5개항을 제시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의 취지는 의료인 감시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보호가 목적일 것 이라며,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사례가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맞지만, 오히려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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