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감염 고위험군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 및 주기적 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민건강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규정되어 있고 ➁ 감염병예방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 및 제도에 의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전담인원 배치, 감염관련 보수교육 등 이미 부담이 과중하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 없는 규제강화는 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의료기관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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