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심정지가 오는 등 응급상황과 의사회원의 폭행 및 강력사건, 화재,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은 ① 심정지 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② 폭행 및 강력사건 발생시 대처 요령 ③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④ 의료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⑤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⑥ 의료기관 현지 조사(살시)시 대처 요령 등 6가지 상황별 주제에 맞춰 표준화된 매뉴얼을 담았다.

환자의 폭행 및 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 대응,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을 안내하였고, 의료기관내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으로 초기 진화 방법,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였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으로 평소 의무기록 작성,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서명을 받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 시 대처요령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며, 각종 서류 검토 및 복사, 직원교육을 평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 및 실사대응팀 등을 안내했다.

장유석 회장은 “의료기관내 긴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함은 물론, 현장에서 환자의 응급상황이나 화재, 의료사고, 현지조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의료기관에 비치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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