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A씨가 이 사장의 진료관련 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며,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며, 검찰과 경찰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의료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 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측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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