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94건, 2019년 3월 현재 34건 등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총 272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연령층이 199건으로 73.2%, 성별로는 ‘여성’이 217건으로 79.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8건(2.9%), ‘종합병원’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으로 91.9%를 차지했으며, 계약 후에는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으로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성형수술 관련 71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계약금의 20% 환급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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