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2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원협회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 체불액이 국고보조금 5조3,088억원, 지방비 1조6,053억원 등 총 6조9,1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과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부 임원들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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