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퇴치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같은 목표를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20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2017년 기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병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후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의 경우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키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내년까지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부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결핵을 조기에 퇴치,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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