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이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식약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했다.

이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환자안전조치와 관련,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2019.4.11.-5.26)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2019.4.9.-4.11)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산 신약 29호’로 허가를 받은 지 1년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케 됐고, 전 세계적으로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기술수출·제품수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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