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제3회 환자안전일’을 앞두고 26일,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 등 의료계가 제안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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