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25일,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32억7천7백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조합은 이날 오후 6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 33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42억5천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제6기 결산안과 전년 대비 10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이사장은 이사 중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근이사는 다른 법인의 상근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에 보관된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75억원 환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양재수 감사의 감사보고가 큰 논란이 됐다.

의협은 지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 공제회 이익잉여금 중 70억원을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들은 찬.반 논란 끝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합과 의협이 상의하여 처리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이 사안을 제외한 감사보고를 받아들였다.

방상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제조합의 성장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3월말 현재 상호공제 가입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 가입자는 의원 1만1,134명·병원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 가입자는 528개 기관 등으로 전체 조합원 수가 2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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