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으로 이동지원(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이 시작된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209명, 2019년4월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외로의 운행은 불가하다.

24일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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