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보건복지부과장은 간호등급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뀌면서 상당수 병원들이 등급 상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병원 2-3인실 보험적용과 1인실 기본 지원을 않게 되면 병원계 손실이 600억 정도 된다. 이 손실은 간호등급 개선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은 예외로했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일부 손해를 보는 곳도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의 간호등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간호사 근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병원들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 72%는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패널티 5%를 물고 있는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문제는 7등급 병원이 1400곳 정도 되는데 신고는 200곳 정도. 신고 안하는 1200곳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간호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꿔나가고 있기에 이번엔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동안 7등급중 미신고 병원도 5%의 패널티가 있었지만 앞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로 늘어난다. 그래도 신고를 안하면 향후 패널티 비율을 그 이상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손 과장은 “환자수 기준으로 하면 상당수 병원에서 간호등급이 상향돼 이것만으로도 병원계가 560억 이상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야간간호에 투자가 있다. 가산수가를 신설하게 되며,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도 인상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략 200억 정도 더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이 비용은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을 예외로 했다.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7등급 병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이 많은 것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패널티가 같고, 신고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를 낯설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손 과장은 “신고만 하면 추가 패널티를 받지 않는데 누가 하지 않겠냐”며, “하반기부터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안내하고 도와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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