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재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반인권적 법안으로 의료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 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과잉입법 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로 사실상 철회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안 의원이 다시 재발의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대리수술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단체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이면서도,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투성이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한 안규백 의원과 공동 발의자에 이름 올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진정으로 환자의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들인지 의심스러운 일부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은 이유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위험이 크고, 실제 CCTV가 학내 부조리나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CTV는 범죄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 확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의사와 의료진들이 과연 얼마나 환자의 수술에 집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의 의사들이 의료행위 위축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즉, 결국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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