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사진>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지난 2월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故 윤한덕 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21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 32.6% 대비 8.7% 높아졌다.

故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1호 전공의로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당시 기획팀장으로 합류했으며, 평소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때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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