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심포지엄 지적

진단의학검사시 질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검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미국의 경우 미국병리협회(CAP)가 실시하는 신임평가에서 탈락했을 때 진단의학검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경우를 당하더라도 수탁검사만 못하게 될 뿐 자체 검사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영주 이사장(중앙의대)은 지난 16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춘계심포지엄에서 “질관리를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을 가려,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진단의학검사의 질관리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Plan)하고 제2단계에서는 목표에 맞춰 실행(Do)하며 제3단계에서는 내부 및 외부 정도관리 시스템 가동(Check)하고 제4단계에서는 목표에 따른 조정(Adjust)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실신임인증평가와 외부신빙도조사를 통해 제1단계를 제외한 제2, 3, 4단계의 질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차 이사장은 “제2, 3단계의 질관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학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제4단계, 즉 질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취하게 되는 의료법적 조치는 외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진단검사의학회 심포지엄은 선진 외국 및 아시아 진단검사의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질관리의 표준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 인정시스템과 미국 CAP 인증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인증시스템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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